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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09: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 진 순대’ 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검 배로 175 토평 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