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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3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D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 F, D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접 D를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F을 이른바 소사장으로 두었고, F이 D를 고용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D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느냐고 해서, 제가 D에게 ‘지금부터 일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D가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받던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주었는데 4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임금 명목으로 412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쪽, 제70 내지 71쪽), F으로부터 D에 대한 인건비를 대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71쪽). 즉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조건을 정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