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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5cm 가량의 컷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눈썹과 콧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고 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나이로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