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102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F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위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 2015. 5. 7.부터 60개월인 2020. 5. 6.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4㎡ 부분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및 3층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을,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