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 2015.07.24 2015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1. 12. 6.자 2001가소99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1. 12. 6.자 2001가소993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