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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합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7. 1.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B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은행 동소문로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예금인출을 하면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19,596,670원’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원’을 인출한 후 위 지출결의서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인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송금표 각 사본, 급여명세서, E(주) 명의 통장사본,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