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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6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8: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여자종업원과 얘기를 해서 여자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면 업소 또는 외부 호텔 등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부터 2014. 3.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 CD 1장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