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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67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8.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