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공1993.11.15.(956),2966]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절차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 1990.9.3.자 89헌가95 결정으로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실효)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원고 1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0. 9. 3.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에 우선하게 되었으며, 국세의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한 위 개정 전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취지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간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이 있은 1990. 9. 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효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17.선고 91다 42524 판결 , 1992.4.28.선고 92다 2110 판결 , 1993.5.25.선고 92다 36922 판결 각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