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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46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B에게”를 “C에게”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대출원금 상당액일 뿐, 유효한 대출계약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약정이자 등은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될 수 없고, ②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본인확인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본인확인 의무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이를 해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피고가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극히 미미한데 비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다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대출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을 포함한다’, '신용정보 또는 관련 서류 수령 대상자가 신분증 위조 등 관련 서류 위조 및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