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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나39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건축사인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C(이하 ‘C’라고 한다) D 외 1필지 지상에 목욕탕으로 사용할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계획을 변경하여 준주거지역인 위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건축주는 원고의 처남인 E이다)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포함한 건축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경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7. 이 사건 주택을 28세대, 가구별 평균전용면적 47.7283㎡로 설계하여 남해군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건축설계상에 건축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2012. 3. 28. 남해군은 E에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남해군의 보완요청에 따른 설계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4. 1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취하원이 남해군에 접수되었고, 그 후 2012. 7. 16. 남해군에 건축허가신청이 다시 접수되었으나 2012. 7. 23. 건축허가신청 취하원이 다시 접수되었다.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분양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의 남해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건축사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건축설계를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축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설계를 하였고, 남해군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