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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194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익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1억 8,9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중 대부분을 대위변제 받았으나,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위 돈을 변제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