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2012. 8.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L에 대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53,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다수 있음에도 "씨팔 나는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고, 상추도 안줬다. 너희들 보건증이 있냐. 신고하겠다. 무슨 놈의 식당이 CCTV도 없냐"라며 약 30분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그곳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