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돈이 없어 중국에서 못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 몇 개월 후에 갚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나 식당 월세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4.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언니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2.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동생이 중국에서 장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15.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