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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정한 벌금액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