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구체화하며,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특히 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이 현재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회의록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최소한으로만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일부 피위조자의 성명을 바로 잡으며, ②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는 적용법조도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바로 잡고, 그 기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며, ③ 사기죄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 내역을 구체화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편지지에 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임시총회 회의록’, 회의일시 및 작성일란에 ‘2007. 9. 21.’, 참석자 성명란에 '종중원 D, E, F, G, H, I, J'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위 각 종중원 이름 옆에 K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D 외 6명 명의로 된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21.경 상주시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