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9:5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공업단지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황사평4길 30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