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환전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환전 사업을 함께 하자. 환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채놀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7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결혼식 비용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딸 결혼식 혼수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1. 5.경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예식이 끝나고 축의금이 정산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2,000~3,000만 원 가량 있었고, 보증보험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