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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1 2018고단1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가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를 발견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차량이 다니므로 위험하니 인도에서 통화를 하도록 안내하자, "개새끼들이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왜 지랄이고, 이 시발새끼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등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폭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