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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802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6월로...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2015. 7. 9. 자 피해자 D에 대한 50,000,000 원 및 80,000,000원 사기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 인한 것이거나 공동 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9.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점조직 구성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직권 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