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57. 7. 5. 선고 4290형비상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5(2)형,026]

판시사항

법률의 개정과 비상상고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 정조7석9두8합 시가 금 94,916원 상당을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으나 동법은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 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에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비상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찰총장) 정순석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5,000환에 처한다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한 때에는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찰총장 정순석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자인 바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 제2기분 정조 6두5승 동 4285년도 제1기분 정조 4두3승7합 동 4286년도 제1기분 정조 5두6승1합 동 4287년도 제2기분정조 6석2두6승 도합 정조 7석9두8합 시가 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한 자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90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함에 당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언도하므로서 동월 동 판결이 확정케된 것임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는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한 법률 제42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결과 동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고 벌금형만이 존속케되었으므로 동법 개정이후인 본건 판결 당시에는 응당동조소정 벌금형의 범위내에서 언도형을 양정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전시와 여한 형의 언도를하였음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에 의하여 자에 비상상고를 신청함」이라는 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두서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부터 동 4287년도까지 전후 4회에 걸쳐 정조 7석9두8합 시가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 4290년 2월까지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하고 본건은 고의로 불납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동 4290년 2월에 그 체납에 해당한 금원을 완납한 것이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하였으나 동법은 동 4289년 12월 31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 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3월 1년간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 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형의 구법보다 경한 신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의하여 벌금 95,000환에 처하고 이를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 에 의하여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키로하고 형사소송법 제44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