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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97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I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는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소 예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4192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인 I를 만나게 되자, 경찰 및 검찰 조사시 ‘2015. 10. 18.경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 2015. 10. 26.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필로폰을 배송한 것은 맡긴 필로폰을 돌려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그 후 I와 공범으로 분류되어 I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016. 6. 초순경 및 중순경 2차례에 걸쳐 편지에 자신이 어떻게 조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이를 지인인 X에게 발송한 다음, X로 하여금 I를 접견하여 편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I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6. 8. 23.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2016고단2764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2015. 10. 18.경 A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015. 10. 25.경 ~ 10. 26.경 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