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3호 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모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차에 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 씨발, 똑바로 해, 니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모욕죄가 될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자“고 한 후, 파출소에 가자며 순찰차에 자의로 탑승하여 같은 날 01:44경에 E지구대 사무실에 입실한 뒤 계속하여 "여자를 내보내 주던지 여관비를 받아 달라."라고 소리치며 02:19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주취 상태로 E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E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에, 위 경위 F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죄인취급을 하느냐, 내가 너를 가만 두는지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너 옷을 벗긴다."라고 겁을 주며 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3:24경 E지구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봐라,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고 말하며 좌측 가슴부위에 문구용 칼로 자해를 한 15cm 정도의 상처를 보여주며 위 F에게 "마음대로 해라. 내가 영주경찰서 가서 죽어버린다,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몸에 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F을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위 F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