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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20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7:5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00 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설명, CCTV 녹화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도로의 반대 차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것이어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보다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