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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임대료, 장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B은 위 사무실과 공장의 임대,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서류를 준비하고,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 개설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동의한 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9.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D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C은 대표, 피고인은 B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은 후, 2019. 5. 8.경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인 기업은행 대저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등과의 공모에 따라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