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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9 2018가단6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창고 8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