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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1146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은행 주식회사(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던 C이 부당대출 등으로 A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2012. 6. 2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가액 배상은 구한다.

2.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갑 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C은 A은행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이 법원 2012고합766 등). 한편 원고는 2013. 6.경 이 법원에 C 등을 상대로 부당대출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2013가합527770)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19. C의 부당대출로 인한 A은행의 손해를 43억 4,000만 원으로 보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관련 원고의 청구금액 5억 1,000만 원과 각 대출일 이후(인정된 최초 대출이 2004. 8. 16.이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354) 심리 중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A은행의 전 대표이사로 부당대출 등을 하게 함으로써 A은행에 대출원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최초 대출 발생일인 2004. 8. 16.부터 A은행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A은행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 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3. 사해행위,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