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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911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7,087원과 그 중 6,081,263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