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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9가단241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3.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2. 1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별지2 도면과 같이 4개의 점포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어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30.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1991. 8. 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인삼판매 등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라.

망인은 2015. 12. 24. 피고와 사이에 사망 전 마지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것으로 그 차임은 월 18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 시까지는 망인에게, 망인의 사망 후에는 망인의 또 다른 아들인 F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9.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10. 원고에게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의 차임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F는 2017. 6.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9204,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2018. 6. 12. '원고는 F와 피고보조참가인(관련 사건의 조정참가인이다)에게 2018. 9. 14.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