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1: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현 암 교 쪽에서 홍도 육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던
G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792,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6. 5. 경부터 동종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반성,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