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1: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3층 아파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전기온열치료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특수상해 관련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 내 폭력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모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