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2.2.15.(148),425]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3]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본 후 후행사건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김해공판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없이 돼지가죽을 재생처리,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납품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동업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 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위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위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돼지가죽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8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1999. 4. 29. 울산지방법원 99고약8869호로 '1999. 1. 4.부터 1999. 3. 10.경까지 사이에 기업사 작업장에서 일일 평균 1,500kg의 사업장 동물성잔재·폐기물(돼지기름 등)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1999. 7. 31. 창원지방법원 99고약17379호로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997년 9월경부터 1999년 5월말경까지 기업사 작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돼지기름)이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됨에도 관계 당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공소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송조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