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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관 암리 414-2 인주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밀 두리 방향에서 금 성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이고, 도로 우측으로는 공장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공장 진입 차량들 로 인하여 그 뒤를 따르는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선행 차량과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4:25 경 아산시 인주면 밀 두리에 있는 ‘ 정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관 암리 4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