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2.10.24 2012가단3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2. 28.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 2003.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2. 28.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 2003.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