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703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D호(이하 이 사건 제1영업소‘라고 한다)에서, 2018. 6. 25.경부터 화성시 E 상가F호(이하 이 사건 제2영업소‘라고 한다)에서 각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8. 11. 21. 원고가 이 사건 제1영업소에서 제조한 카스테라와 포테이토 샌드위치(이하 ‘이 사건 빵’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2영업소에 가져와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과점 영업자로서 이 사건 제2영업소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4.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1영업소에서 제조한 이 사건 빵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제2영업소에 보관한 것이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존재사유가 없다. 2) 영업자인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빵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빵이 이 사건 제2영업소에 진열되게 된 것은 일을 시작한지 3일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고의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