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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 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E 의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위 건물 신축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초 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사현장에 목재 납품 및 내장공사를 해 달라. 자재대금은 건물 준공 후 15일 이내 지급하고, 노무비는 시공 후 바로 지급하겠다.

현재는 돈이 없으니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사 시작부터 아무런 여유자금 없이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목재 납품 및 내장공사를 하게 한 다음, 인건비 15,222,000원, 목재 대금 28,566,855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금액 합계 43,788,8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새마을 금고 대출금 사용 내역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