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1912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초순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제3자로부터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을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5.경 이 사건 관리실의 인수를 위한 권리금 명목으로 위 제3자 측인 C 명의 예금계좌로 9,000,000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2012. 6. 27.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0.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이율을 연 3.45%, 만기일을 2027. 7. 20.로 정하여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2012. 7. 24.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거주할 집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제2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5. C에게 제1 금원 및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6. 27. 피고로부터 4,000,000원(이하 ‘피고의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제2 금원 및 피고의 카드대금으로 1,5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를 대신해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대출금 이자 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6. 5. 31.경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1,500,000원(이하 ‘피고의 어머니의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및 이 사건 대출금 이자 합계 19,000,000원 = 2012. 5. 5.자 대여금 10,000,000원 - 피고의 변제금 4,000,000원 제2 금원 10,000,000원 카드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