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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7788

공사비분담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는 한편, 당심에 이르러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감축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4개동 43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48평형 1세대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09. 4. 18.경 이 사건 아파트 중 360세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난방방식 변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360세대(이하 ‘이 사건 1차 공사 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6.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 이는 2009. 12. 말경 완공되었다. 라.

그 후 당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데 반대하였던 78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63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위 63세대(이하 ‘이 사건 2차 공사 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30.경부터 추가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