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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에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료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때문에 진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2015. 2. 3. 20:4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에 있는 대전두리초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따졌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가버리려고 하자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넓이 약 5cm, 두께 약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106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37에 있는 대전두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1. 각목 촬영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A 음주측정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