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 턴 차량을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리조트 주차장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삼회 리 신청평 대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 운전이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이전의 음주 운전은 2004년, 2006년의 것이고 그 사이 시간이 꽤 흘렀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