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납입되지 않았던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