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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37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F 대 42평은 원래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위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G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는데, H이 1965. 4. 21. 동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분할신고서(☞을 6)>에 따라 1965. 4. 26.경 위 F 토지가 F 대 34평, I 대 2평, J 대 3평, K 대 3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서울 동대문구 F 도로 112㎡(이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구획을 나누어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분할하였고, 토지분할을 마친 후 1970. 7. 30.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제1토지는 그 위치나 성상에 비추어 주변 토지들을 위한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 J 대 1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5. 4. 26.경 F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한 지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로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이에 인접한 Q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어 맹지가 된다. 라.

H이 1970년경 사망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는 그 처인 L과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및 G{‘1990. 3. 5.자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미 G에 대한 실종선고(서울가정법원 2005. 6. 27.자 2004느단7017 심판)가 이루어졌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졌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M(과 그의 상속인인 N)을 거쳐 현재 등기부상 G와 원고 B 공동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곧바로 원고 E와 G 공동명의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서울 동대문구 T 도로 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