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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9:25 경 대구 북구 노원동 원대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서 천로 76에 있는 천우 당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등),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