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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1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이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뭔데, 이 씹할 새끼들아, 자신 있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순경 E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