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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8 2014나54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2. 296,445,000원을, 2011. 6. 3. 254,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50,445,000원(= 296,445,000원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곧 ① 2010. 11. 12.자 송금액 296,445,000원은 원고가 피고 및 C과 함께 공유하는 용인시 수지구 D 전 1,83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모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담보금 명목으로 맡긴 금원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2. 28.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었고, ② 2011. 6. 3.자 송금액 254,000,000원은 원고,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H, I 등 4명이 함께 용인시 수지구 G 전 704㎡, J 전 1,079㎡, L 전 182㎡, K 전 30㎡(이하 위 토지들을 따로 부를 때에는 ‘G 토지’, ‘J 토지’, ‘L 토지’, ‘K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일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이체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