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위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의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