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05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2: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 목을 따겠다.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6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칼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