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6고단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D’ 1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가가자 F에게 “뭔데, 씨발, 니들 뭐냐, 내가 잘못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13쪽 이하)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