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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638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전기자재 판매업, 수배전반 등 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C가 제조한 배전반에 대해 ‘D’이라는 제품명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면서(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한 신제품을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그 요건인 상용화실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본사 이전 단신부임자 사택 수배전반 제조구매’ 관련 납품실적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인증 신청하는 F(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능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배전반에 대한 상용화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증 신청하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의 상용화실적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 3. 24.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신제품 인증 신청에 대해 ‘F’이라는 명칭으로 신제품 인증(G)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제품 인증에 있어 ‘면진성능’은 핵심기술이 아니고, 그 핵심기술은 ‘내진구조’라 할 것이며, E에 납품한 배전반에는 이 사건 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인 H가 적용된 ‘내진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