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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주택 외의 중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 매수인 F과의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828㎡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매매대금 287,500,000원에 중개하고, 2014. 8. 21. 매수인 F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이 2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F에게 먼저 법정상한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수수한 25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F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함으로 인해 결국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